군산시의회, 서동수·한경봉 의원 조례안 발의 이어져

이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2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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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동수·한경봉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졌다.


서동수 의원은 해조류양식어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활성화를 위해 어장관리선 척수허용기준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조류양식어업으로 해조류·복합양식어업에 2척까지 허용하며,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10ha 이상인 자에 한해 어장 관리선을 3척까지 지정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재원지정, 위원회의 설치 및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담았다.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자구수정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변경 등 조문 체계 정비와 공간정보산업 정의 및 공간정보 관련 사업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에서 연 1%로 인하하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한 조례안은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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