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계류결정 “환동해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02-15 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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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2.15.(목) 제27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발의)을 심사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원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한 후의 손익개선 추이와 경영개선 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조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여 계류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강원도는 강원심층수에 40억원을 출자하였다. 경영상태는 설립이래 2018년까지 33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사이에 체결되는 어획고 배분률 계약이 자원관리채취선에게 지나치게 유리함을 지적하였다. 자원관리채취선에게 분배되는 어획고 비율이 높은 곳은 90%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촌계와 자원관리채취선 어획고 배분률 계약이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작년과 올해 금어기 설정 계획이 없으나 대승적인 입장에서 금어기 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환동해본부장(변성균)은 원칙적으로 경북과 함께 금어기 설정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남북강원 수산교류협력 포럼개최와 관련하여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북측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환동해본부장(변성균)은 북한측에서 수산분야 교류를 원하는 상황이고 별도의 인프라투자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므로 북측 참가확률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안 6개시군에서 각각 2개소 정도 진행 예정인데 사업추진 시 용역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뉴딜사업이 몇몇 용역사에 집중되어 별차이 없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돌기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돌기해삼을 수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 목표이므로 돌기해삼이 어느정도 자랄수 있도록 양식장에서만이라도 보호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산물위판장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사용하지 않는 수산물 위판장을 전수조사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도현의원(홍천)은
  어가소득 평균이 4천9백만원으로 농가소득은 3천8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어업사업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30%이나 농업사업 자부담 비율은 대부분 50%임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농업과 어업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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