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와 유기동물 사체처리’
사랑하는 강원도민여러분! 비례의원 정수진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한금석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최근 다른 지역의 행사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5월25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댕ku버 올림픽’을 개최하여 반려동물 사육자 준수사항과 동물등록제안내,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상식 및 동물보호법등에 대해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순천시에서는 같은 날 5월 25일에 ‘반려동물 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100마리를 선착순으로 내장형 등록칩 무료시술과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반려동물 산책법’ 강의와 유기동물 분 양등의 행사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5월22일 학생들의 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크고 작은 개를 실제로 데려다 만지고, 안고, 운동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지자체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저출산 등의 시대적 변화에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세대가 늘어가 반려동물주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복지수준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아가고 있으나 유행처럼 쉽게 입양해 쉽게 버림을 당하는 유기견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수를 보면 2018년 121,278두, 강원도는 5,330두입니다.
반려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그리고 유기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제는 적극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2014년 이미 동물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미흡한 등록률의 사유를 보면
필요성을 못느낀다가 50%, 제도를 모른다가 31% 등록절차가 복잡하다가 16% 라고 답을 했습니다. 등록수수료와 칩 삽입시술료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지자체의 적극 지원으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증가 - 유기동물증가 - 유기동물관리의 어려움 - 안락사 - 사체처리-환경문제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로 갑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버림받아 상처받고 병든 아이들이 좁은 한 우리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보호소를 늘리려고 해도 주민의 반대가 심해 그것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하고 싸우다 물려 죽기도합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들의 사체는 현행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 건조처리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11항에 지정된 장소나 설비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
폐기물 관리법 제 8조 제2항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의료폐기물과 같이 소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처리비용도 꽤 듭니다.
그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버리면 일반쓰레기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인도적, 환경적차원에서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린 유기동물의 사체는 제2차전염병유발과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가정에서도 반려동물 사망시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체를 유기하여 자체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화장장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제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내장형 칩 삽입을 확대하여 유기, 유실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해주시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