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6일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에서 의결해 제출한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비 국비 지원 등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은 “첫째 지역별 무상급식 대상 범위와 급식 평균 단가 차이에 따른 지역별 불평등 초래, 둘째 무상급식 비용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셋째 자치단체장 의사에 따른 갑작스런 무상급식 중단 가능성 등”을 현재 무상급식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초‧중등교육법」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조속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숙애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라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학교급식법」이 무상급식비용 전액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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