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학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실시해야한다.
정기점검은 종합 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두 종류인데 현재는 건물 관계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고 소방서는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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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학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실시해야한다.
정기점검은 종합 정밀 점검, 작동 기능 점검 두 종류인데 현재는 건물 관계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고 소방서는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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