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문 열린 차량만 골라 물건 훔쳐…'덜미'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22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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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에 걸쳐 총 812만원 상당 금품 훔쳐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민모(2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 대형마트를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8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저녁시간대에 관리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차량 밖에서 잠금장치가 잠겨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자연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민씨를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종 전과 7범인 민씨가 제주도에서 홀로 상경한 이후 훔친 금품으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의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해 민씨의 또다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이용객은 방문 주차시 차량 잠금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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