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배정 대가, 금품 받은 '슈퍼甲' 교수 '구속'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3-23 1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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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비 횡령에 강의평가 조작까지…'비리종합세트'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강의료를 빼돌리고 시간강사들에게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서울의 한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 이모(4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학교 시간강사 김모(43)씨와 고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체육학전공 담당교수인 이씨는 학교의 학사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스키·해양스포츠 등 수업을 허위로 개설한 뒤 고씨를 강사로 배치하고 고씨의 차명계좌로 강의료 4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레저스포츠 전문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시간강사로 위촉한 뒤 학생들이 납부한 실습비를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5500만원을 횡령했다.

이밖에도 시간강사에게 청탁을 받고 스키 과목을 배정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 교수와 시간강사의 강의평가를 조작해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 범행에 가담한 김씨는 허위로 개설된 강좌에 강사로 이름을 올리고 학교에서 수업료 48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 고씨는 범행에 사용된 차명계좌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의 학사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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