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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중고의 고급 외제차를 시세보다 싸게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중고차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리스(장기임대) 차량을 담보로 고객 명의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매업자끼리 리스 차량을 거래할 때 계약금으로 200만~300만원 정도의 현금만 지불하면 우선적으로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 A씨는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중고차를 다른 매매업자에게 계약금만 지불하고서는 리스 승계를 하지 않은 채로 고객 B씨에게 임차했다.
B씨는 '대포차'임을 모른채 보증금 2500만원·월 48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했다.
이후 A씨는 BMW 차량을 담보로 B씨 몰래 3600만원을 대출받고 보증금까지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4명으로부터 보증금과 대출금 약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했음에도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 A씨가 피해자에게 대출 서류를 건네면서 "형식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라고 속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리스 차량은 승계절차 없이 타인에게 양도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매매업자들이 대포차를 만들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일 경우 계약할 때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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