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대여업체 출신 후보, 유세현장에 '포크레인' 대동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1 1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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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도 없이…'도로교통법','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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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가 유세현장에 포크레인(굴삭기)을 대동해 선거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경찰청 교통지도부는 고 후보가 포크레인 버켓에 올라 연설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고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달 31일 3호선 불광역 부근에서 출마 출정식을 진행했다. 중장비대여업체 대표 출신인 고 후보는 이 날 공약 중 하나인 6호선 노선 확장 사업을 설명하고 이행의지를 다지기 위해 포크레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거 유세과정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포크레인이 보도 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포크레인을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관계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대의 차량만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유세용 차량 중에는 해당 포크레인이 신고된 바가 없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등록된 차량 이외에 포크레인을 대동한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크레인의 위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포크레인은 보도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찰청 교통지도부 관계자는 "도보 위에서 포크레인을 정차한 상태로 연설한 경우 정차 및 주차 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의 '포크레인 연설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이 게재되면서 일파만파로 퍼졌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닉네임 'reo****' 사용자는 "아무리 독특한 선거가 눈에 띈다지만 도로 위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사용자 'par***'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에 대해 고 후보 측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퍼포먼스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고 후보가 중장비대여업체 출신이어서 포크레인을 대동한 것“이라며 "평소 여자로서 종사하기 힘든 업계에서 일해 왔던 거에 자부심이 강하다보니 버켓에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서울 은평을 고연호(국민의당) 후보가 31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 부근에서 포크레인 위에 올라 연설 유세 중이다.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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