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해상레저기구 사고…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08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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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인천=포커스뉴스) 고가의 해상레저기구에 일부러 차 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승용차로 일부러 고가의 해상레저기구를 들이받은 뒤 보험금 3200만원을 받아 챙긴 손모(34)씨와 이모(33)씨, 박모(43)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인천의 한 해수욕장 해변에서 해상레저기구인 플라이보드(시가 1700만원 상당)와 제트스키(시가 2700만원 상당) 등을 실은 트레일러를 주차해 놓고 매그너스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손씨와 이씨는 해상레저기구가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사와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면식이 없는 박씨를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생활이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보험금 사기를 제안해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기와 금융사기 관련 기사에 사용될 대표컷 삽화입니다. 2015.10.0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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