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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마포대교 한복판에서 볏짚에 불을 붙이는 등 불법 시위를 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오후 3시 20분쯤 마포대교 북단 인근 차로에서 1톤 트럭을 세워놓고 볏짚에 불이 붙이고 낫을 휘두르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모(57)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가 세워놓은 트럭에는 '더불어민주당 자폭하라', '장애인도 사람이고 농민도 사람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전씨가 볏짚에 붙인 불은 출동한 경찰이 꺼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이 소동으로 마포대교 여의도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억울한 판결을 받아 표출하려 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시위 배경 등을 조사한 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문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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