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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투자사 사장, 법원직원, 변호사라고 속이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동포 출신 여성 A(35)씨를 만나 자신을 투자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뒤 연인관계를 맺고 지난 2014년 11월 말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 '거래처 수수료가 필요하다' 등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올해 1월 12일까지 143회에 걸쳐 64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장 행세만 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바꿔 A씨에게 전화해 법원직원, 변호사 등을 사칭하면서 1인 3역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 타고 다니며 변호사 등 신뢰감을 주는 직업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한국 물정을 잘 모르고 한국 사람의 목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중국동포 출신인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에 돈을 보낸 여성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서울 노원경찰서.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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