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지역 세입자 강제퇴거…60대男 '분신사망'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4-14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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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돈의문 재개발지역 일식점 운영 고씨 강제퇴거 조치에 항의

12일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오전 끝내 숨져
△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지역 세입자가 명도집행(강제철거)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20분쯤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고모(67)씨가 분신해 숨졌다.

경찰은 자신의 가게에서 집기가 실려 나오는 등 명도집행되는 것을 지켜보던 고씨가 창고에서 시너를 가져와 분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고씨는 인근 서울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13일 오전 7시 5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 고씨가 분신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산참사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13일 추모성명을 발표해 "세입자에 대한 대책없는 개발이 또다시 이런 비극을 낳았다"며 "이주협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퇴거를 강행한 조합과 건설사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한 서울시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참사진상규명과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몇 차례 언론 보도가 나간 후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더이상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전했다.<사진제공=서울 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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