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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 |
(서울=포커스뉴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9000여정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마약류중독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수면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과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수면제를 구입,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8일부터 지난해 11월21일까지 총 18명의 명의를 도용해 9137정의 수면제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외에도 서울 강북구의 한 내과에서 타인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중 일부를 보험급여로 결제 받는 수법으로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이씨가 같은 범죄를 반복해 왔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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