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기요양기관 대상 통합돌봄 대비·부당청구 예방 교육 실시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5 0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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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현장 대응 역량 높여…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과 돌봄 공백 막기 위해 실무 중심 교육 진행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 24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돌봄 및 부당청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에 대비해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실무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방문요양 등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지역 돌봄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무 교육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강남구에는 현재 13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지정갱신제를 거치며 새롭게 현장에 들어온 기관들도 있는 만큼,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교육에서 돌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부당청구 예방을 중심으로,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부당청구 문제는 단순히 행정상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자의든 타의든 부당청구가 반복될 경우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 등 기관 운영 차질이 발생해 결국 어르신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예방을 강조한 것도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지키고,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박영아 강사의 ‘어르신 돌봄사고 및 사례관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지원2부 양경숙 과장의 ‘현지조사 관련 부당청구 예방’ 강의로 진행됐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은 지역 돌봄체계의 핵심 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된다”며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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