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례…동의 받아 직권 결정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216가구 구제…가족관계 실질 단절 등 현실 반영해 탈락 위기 수급권 보호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한 해 동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한 결과, 총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완료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보다 낮을 때 지급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바뀌다 보니, 본인이 대상자임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단순히 수급 탈락을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이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A씨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소득·재산을 재확인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생계급여가 중지된 뒤 기준 완화 사실을 몰라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담당 공무원은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해 생계급여를 추가로 결정했다.
2025년 권리구제 결과,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수급) 재결정을 완료했다. 1,090가구에는 신청 안내를 했고, 66가구는 신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신속하게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법적 기준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심의 안전판’도 가동했다. 강남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2025년 한 해 총 216가구를 심의·의결했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가구 구성 산정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 재산 평가 방식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육·간병 부담이 큰 경우 등 전산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사실조사와 심의를 통해 반영해 급여를 결정·유지함으로써 탈락 위기 가구의 수급권을 보호했다.
강남구는 권리구제의 질을 높이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사례회의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며 연계·지원 과정을 점검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등)으로 인상되고,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새롭게 추진된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올해도 권리구제 안내 후 미신청(거부) 가구에 대해 상반기 확인조사 시 재안내·상담을 추진하고, 급여 중지(탈락) 가구에 대해서도 제도 변화에 맞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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