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0 0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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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장기외출 시 반려견‧반려묘 위탁 비용 지원…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 대상 최대 10일 보호 가능

▲ 구로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업체인 엉클독 애견유치원 내부 모습

 

[구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추진하며 구민 복지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장기 외출 등으로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전문 위탁업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동물의 방치를 막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댕댕스(오리로 1181)’, ‘구로다나은 동물병원(신도림로 7)’에 새로 지정된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로9길 97-2)’을 포함해 총 3개소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마리당 최대 10일까지 펫위탁소에 보호할 수 있다. 장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50일까지 연장해 이용할 수 있다.

위탁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무게에 따라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반려묘는 무게와 상관없이 하루 5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1인가구) 등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해 펫위탁소에 제출한 뒤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사전에 위탁업소별 반려동물 위탁 가능 여부(예방접종 및 중성화 여부, 무게 제한, 연휴 및 주말운영 등)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구민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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