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 본격 추진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4 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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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전문가 파견부터 1:1 개별 상담까지 맞춤형 컨설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30세대 이상 비의무 단지도 신청 가능
- 공동주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로 입주민 권리 보호
- 사후 행정처분이 아닌 자율적인 개선 유도, 공동주택 관리 행정 신뢰 제고 기대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6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북구는 매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전문성이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구는 사후 행정조치보다는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확산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분야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026년에는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 전문가가 단지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단지 전문가 파견 컨설팅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개별 상담실이다.

▲ 공동주택 단지 전문가 파견 컨설팅은 관리행정(장기수선,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선정 등)과 기술자문(승강기교체, 배관교체 등 각종 공사)으로 단지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고 진단한 후 필요하면 서면 컨설팅까지 실시한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전문가와 단지 간 조율 후 확정된다.

▲ 분야별 개별 상담실은 집합건물, 법률, 회계, 노무, 분쟁 등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일반 입주민도 신청할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매 분기마다 시행할 예정으로 첫 시작인 1분기는 오는 3월 31일로 계획되어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비의무관리단지(30세대 이상 소규모 연립 등)와 입주민이면 모두 컨설팅 신청이 가능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부담으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서 “이번 사업으로 각 공동주택 업무 전문성 향상을 기대하며 나아가 입주민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 신청방법은 성북구청 누리집(https://www.sb.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전화 02-2241-2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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