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방문 없이 도로점용허가 받으세요...양천구, ‘온라인 서비스’ 시작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12 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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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홈페이지에서 도로점용 신청부터 점용료 납부, 허가증 발급까지...원스톱 처리
-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내년 1월 본격 시행...오프라인도 병행 추진


[양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이란 도로 구역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건축 공사를 위한 자재 적치·가림막 설치, 이삿짐 운반을 위한 크레인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한다.

도로점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비대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로점용 신청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내년 온라인 서비스 정식 오픈을 앞두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서비스 메뉴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치도와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후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허가증을 분실했을 때 별도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처리가 가능해 민원인 편의 제고는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천구는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자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번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내년 본격 시행 시 신규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변경 ▲기간연장까지 온라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행정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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