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 1.75% 금리, 80억 규모 특례보증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9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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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25년도 대출금리인 1.75%로 동결, 사회적경제기업 금리 부담 완화
- (대출규모) 고환율, 고물가 대비 사회적기업 마중물 자금으로 기존 60억 원→ 80억 원 확대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4억 원 지원 한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 ‘종합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seoulshinbo.co.kr)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이용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고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성장지원 정책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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