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해제 선교비’ 논란 종지부…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판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0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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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비 지출 논란과 관련해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감독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 10. 30 선고 2025도4256)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성립 및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이같이 주문한 것. 

 

제1심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개인적 목적 아닌 교회 전체 이익을 위한 선교비 사용 인정받아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의 고소에 따라 5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법정공방에서 성락교회 측이 최종 승리한 것이다. 교개협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사건에서 연이어 패배한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 사건은 교개협이 지난 2020. 3. 김 감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 감독이 지난 2013년경 성락교회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선교비를 지출한 것을 교개협이 문제삼은 것이다. 

 

성락교회 측은 ‘이단 지정 해제라는 성락교회와 교인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 교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교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김 감독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선교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2. 김 감독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 감독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김 감독이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적법한 권한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교비를 집행한 것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 김 감독이 성락교회의 대표자(감독)로서 선교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 김 감독이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선교비를 집행한 것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김 감독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 선교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출결의서가 구비됐고, 선교비 계정별 원장에 지출일시와 금액이 누락되지 않고 기재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5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법정공방 끝에 김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성락교회 측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평가다.

 

한 종교계 관계자는 “이단 지정 해제라는 교회 숙원사업을 위해 선교비를 지출했다는 점에서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김 감독을 종교적·신앙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도 김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졌으니 그야말로 김 감독과 성락교회 측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감독은 교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반면 김 감독에 대한 형사 고소에 집중해 왔던 교개협 측의 경우 이번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락교회 관계자는 "감독 지위를 흔들어 교회를 차지하려는 교개협 측의 반성경적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안정적 교회 운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 같다. 하나님의 귀한 승리“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 회복을 견고하게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교회의 성장과 한국 교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개협은 분열사태 속 성락교회가 부도위기에 가까운 재정난에 허덕이는 와중에도, 교회에 헌금을 전혀 전달하지 않고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며 김 감독과 교회를 음해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면서 ”이제 무의미한 고소·고발을 멈추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복귀하여 분열사태 종식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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