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11 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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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배 위원장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전문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책임 있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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