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가입자 모집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0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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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수급가구 자립 돕는다!

-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자립 자산’ 마련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적립, 만기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3월 3~13일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일정 안내
[용산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1차 신규가입자를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최소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025,695원)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수준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615,417원)이어야 한다.

선정된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해야 하며, 통장 유지 조건으로 근로·사업소득 하한 월 1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근로·사업소득 하한 월 10만 원 이상 유지’ 요건은 2026년 개정 사항이다.

가입자가 3년간 저축과 근로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고, 만기(3년)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등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 19일까지 순차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 대상자는 3월 23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적립금 입금을 완료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를 이어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해당되는 가구는 기간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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