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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자료(기획수사 적발 업체) |
이번 수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가동한 사업장 1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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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자료(기획수사 적발 업체)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동하여 적발되었으며, ◇◇사업장 등 2곳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하면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는 1,000㎡ 이상인 토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기오염 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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