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지역 국회의원 전원 행정통합 특별법 주요쟁점·일정 등 집중 논의

손권일 / 기사승인 : 2026-01-15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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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서 조찬간담…특별법 1월말 발의·2월 국회 통과
- 파격 재정 지원·과감한 권한 이양·미래 성장동력 등 반영
- 강기정 시장 “실효성 있는 시민 체감 통합모델 만들 것”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지역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전남지역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전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 지역 현안과 관련한 추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문화수도,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지구 지정, 인공지능데이터·모빌리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문화관광산업분야는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할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양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에 담길 핵심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은 특례 반영 방안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폭넓은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 소통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이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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