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수능 이후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에 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관계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직접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교를 방문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 의미와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을 전달하여 시의적절한 노동인권교육으로서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교사들도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교육 성과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이번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후 예산 분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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