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일부 환급…사회 안전망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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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경.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폐업·실업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 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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