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1-28 11:56:17
  • -
  • +
  • 인쇄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