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 실태 현장 점검

이호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7 1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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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 의료장비, 의약품, 운행 기록 등 30개 세부 항목
불·탈법 운행 예방으로 구급차의 안전한 이송 서비스 제공

[세계타임즈=울산 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구급차의 안전한 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전체 구급차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급차의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한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과 이송 서비스의 질 향상, 불·탈법 운행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보건소, 의료기관, 산업체, 응급환자이송업자 운영 구급차 등 총 79대다. 단 소방청 소속 구급차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응급환자이송업자로 신고된 4개소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33대를, 구군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산업체 등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46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법은 지난 2월 구급차 운용자가 기록관리시스템(AiR)*에 제출한 자가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Ambulance information&Records)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 운용 기록을 작성 관리하는 체계(시스템)


주요 점검 내용은 ▲구급차 운용 신고 등 기본사항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운행기록대장, 구급차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기준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 기준 준수 여부 인력 등 30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구급차 용도 외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을 조사해 법에 명시된 구급차의 용도 외 운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3월 12일 구군 보건소 전체 구급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점검인력 사전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에 나선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는 구급차 내부 의료장비, 응급의약품, 이송처치료 등 13개 분야 30개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등 현장 점검 지침(매뉴얼)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 사항이 상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불·탈법 운행 예방으로 구급차의 안전한 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군 보건소에서는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할 의료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를 점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울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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