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5년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12-02 1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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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동 1232-1 주거복합 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주변 지역 건축 현황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주문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남구 신정동 공업탑 인근에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교통·경관 3개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 입면과 경관 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등을 집중 심의했다.
 

▲ 조감도

 

심의 대상지는 남구 신정동 1232-1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하 6층~지상 42층, 1동으로 아파트 145세대와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이다.
 

위원회는 사업부지가 공업탑에 인접하고 시가지경관지구에 해당돼 주변 건축 현황을 고려해 경관 계획을 수립할 것과,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이 협소해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 배치도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마주보는 출입문 위치를 조정하고 최대한의 채광과 환기 확보를 위해 창문 크기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심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를 통해 공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주택사업 심의에서 획일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지양하고 도시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망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 이어 ‘울산광역시 주거편의 및 지역특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제4회 건축위원회’도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역특화 디자인 적용 항목에 대한 수치화를 정량화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울산시에서는 자문의견을 반영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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