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합리적 경계 마련해, 이해와 설득으로 공유자 전원 합의 이끌어
ㅇ 지난 12일 토지 등기부 표시 사항 변경 등기소 촉탁하며 마무리
ㅇ 토지 공유지분 문제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한 서울시 최초 사례 [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중구가 70년 동안 공동 소유로 묶여있던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를 적극행정과 소통으로 해결했다. 구는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 새로운 경계를 마련했다.
지난 12일에는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을 촉탁하며 1년 7개월에 걸친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해결과정은 서울시 최초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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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1지구 모습 |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인 무학 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각하면서,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 2021년“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에 법제처가‘판결분할에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으면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졌다. 판결에 의한 경계가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면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결국 주민들은 판결을 받아 놓고도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구는 2022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며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활용을 적극 검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 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구는 해당 구역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 검토했고, 지난해 8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판결문의‘권리면적’을 반영한 토지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측량에 착수했다.
하지만 또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판결문에 명시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불일치 했고, 일부 필지는 측량 결과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대로 경계 설정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간 분쟁은 불 보듯 뻔했다.
구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모든 토지 면적이 판결문의 권리면적보다 줄지 않도록 현장 검증을 세 차례나 걸쳐 꼼꼼히 측량했고,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는 등 한 달여 간의 집중적 노력 끝에, 합리적인 경계설정(안)을 완성했다.
이후 구는 토지소유자 한명 한명에게 새 경계설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방문 설명을 요청하면 언제든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외 거주자를 위해 시차를 맞춰 밤늦게까지도 상담을 이어갔다. 구의 적극적인 소통은 마침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합의된 경계를 토대로‘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서울중구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 결정 안건을 올렸고, 지난해 10월 31일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 12일에는 등기소에 토지 등기부 토지표시 사항 변경을 촉탁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
구 관계자는“무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중구가 적극행정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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