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3천 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섬 주민의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한 경우에도 지원되며, 섬 주민의 자녀·이웃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도 고려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일반 택배요금 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왔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했으며 최근 2년간 4만 7천여 건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간 택배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섬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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