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취약층 민생경제 안전 지킨다… 전통시장 등 불법사금융 집중단속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8 1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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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역량 집중, 3월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 노리는 불법대부 집중 수사
- 초고금리 일수대출 등 법정이자율(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행위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자치구와 협력해 소규모 시장 중심 피해 예방·홍보 병행
- 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시민 적극 신고 당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강화된 대부업법에 따라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사금융 엄정 단속>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전 공제한 뒤 잔액만을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대출 취급수수료 역시 이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대부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행위 적발 즉시 형사입건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등록 업체의 계약사항 위반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단속·수사를 위해 자치구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배부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하루 1~2회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민생 현장에서 직접 홍보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의 명함 크기의 소형 전단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 대포킬러 시스템 :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방식의 서울시 내부 시스템

 불법사금융업자는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자 특정이 어려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돼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선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니, 피해가 의심되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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