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9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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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수칙’ 발표에도 현장 노동자 80% “안 지켜져”… 실질적 이행 점검 촉구
○ 김성수 의원,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금)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하였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점검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 또한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해 도로 개설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형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2026년 건설국 주요 사업 추진 시 도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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