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치 날개 펴고, 행정 거품 뺀다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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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가산단 지정 요청·특행기관 이관 특례 등 포함 -
- 도, 원안 반영 TF 회의 개최…“정부 권한 받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
[세계타임즈=충남 이현진 기자]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 민원의 경우 보통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도와 시군에는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치 권한 없어 한계점 노출
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때 신고는 서산시에 몰렸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처에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특례가 원안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가 명백한 기관을 뺀 환경과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주민 소통 △중복 사무 최소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사무 처리 △지역 특성 및 기업·주민 수요 시책 추진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심사·예타 10년 간 면제
투자심사 등의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는 특별시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타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산공항의 경우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데도 1996년 검토를 시작해 △2016년 5차 공항개발계획 포함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예타 대상 선정 △2023년 예타 탈락 등 30년 가까이 사업이 겉돌기도 했다.

대규모 사업 짧은 시간 내 성과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투자심사 등의 면제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했으며, 원안 통과 시 특별시가 대규모 사업을 짧은 시간 내 추진하며 행정통합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특별시민들이 행정통합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획득, 현재 44개 투자진흥지구(1231만㎡)를 지정해 10조 2086억 원을 투자했거나 진행 중이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6조 경제 효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지정 후 15조 9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면, 국내외 기업 유치 활성화, 첨단 산업·관광·연구개발(R&D)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세 5조 내고도 국가 지원서 소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5조 원 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하며 국가의 지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도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 이뤄졌다.

K-방산 황금기 속에서 국가산단 지정에서 7년을 허비하며 국가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진입도로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고,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특례가 적용되며, 국가에서 조성한 산단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이 용이하다.

도는 특별시장도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갖게되면, 특별시가 지역 발전 전략과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 소부장 특화단지, 제13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는 우선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두 특화단지를 통해 충남의 산업 자원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고도화 하는 한편,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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