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신속 구제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신규 설치 시설 및 기존 충전기 약 1만 5천 기 모두 신고 대상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를 지난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치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해당시설13종,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 총 50면 이상)이다.
신고 내용은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전기용량 포함) 등이며,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033-249-29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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