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6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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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조례로 시민 생명 보호 제도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돼 왔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진입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요인 관리와 주민 대상 훈련·홍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출동환경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연 의원은 “화재나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출동환경은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는 단속이나 캠페인에 머물지 않고, 출동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례와 정책 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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