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적률 인센티브 확대·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9-29 1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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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월) 도시계획위원회 ‘합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용적률 기준 통합 개편…공공성 확보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 적용
-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상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주택 공급 여건 개선
- 관광숙박 건립 시 용적률 최대 1.3배 한시적 완화…주거 안정‧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재정비촉진지구 내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존치관리구역)의 주택·상업시설 개발 기준이 보다 유연해진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완화해 민간 개발 여건을 개선한다. 관광숙박시설에는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제2차 재정비분과위원회)를 열고,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이번 재정비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정책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상한용적률 완화항목 전면 확대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개발 여건에 따라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 >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 여건도 조정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은 폐지하고,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은 따라야 한다.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관광 인프라 확충 여건 마련 >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 추가 완화도 가능토록 하였다.(예. 일반상업지역 800% → 1,040% 이하)
 

※ 완화 적용기간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합정역 일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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