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주택을 상실한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 주민 대상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복구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전건축사회와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한묵 대전광역시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 전문가로서 재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아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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