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1,566억,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쫓는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1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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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25년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
- 재산‧가족 등 조사 마쳤고, 1.16.(금) 압류 등 안내된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 체납 최고액, 법인 76억원․개인 33억원… 소송․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 시 “38세금징수과 역량 살려 강력 징수,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으로 공정가치 실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고액체납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천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소관 38세금징수과)이 징수권을 이관받고 징수관리를 직접하는데 이를‘고액체납자’라 한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16(금)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5년도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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