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8 1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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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일(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심미경 의원 대표발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조례 적법성 인정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10월 이후 2년 2개월여 간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등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된 해당 소송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과 쟁점 검토를 추진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3월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과도한 노조사무실 임차비용 편성을 지적한 이후 같은해 11월 ‘2023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동일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제정 당시 노조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던 사무실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만큼 부당한 노조 지원 역시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202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보증금 15억원, 147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서울교육노조에는 보증금 2천만원, 35평 규모의 사무소를 제공하는 등 기준 없이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해 왔다.

 


심미경 의원은 금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합당한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이 형평성은 물론 조합 활동이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불필요하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해 온 사실이 이번 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기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간의 대응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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