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한 것이다.
박석 의원은 “단순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닌,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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