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었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다.
2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 최대 70만 원 감면, 그 외 차량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은 기존과 같이 100%(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된다.
시는 확대된 감면제도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감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있음을 발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차량등록 건을 전수 조사하여 감면 신청하지 않는 가구마다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달까지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신청은 941건, 8억여 원인데, 이 중 266건, 2억 원은 시가 적극 발굴해서 놓친 감면을 찾아준 결과이다.
한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차량등록 시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감면신청을 놓친 경우는 사후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부모 합산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문 발송 등 홍보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7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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