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총 1,498억 원 규모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2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 면적 0.5ha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136~215만 원/ha)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도내 지급대상자 8만 3천 명에게 총 1,498억 원 규모로 지급하며, ▲ 소농직불금은 3만 3천 농가(총 498억 원) ▲ 면적직불금은 5만 농업인(총 1천억 원)에게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광역협의회를 개최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5월에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6~10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및 장기요양등급자 등 정보를 분석하여 선정된 총 4,335명의 점검대상자의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 결과 66명에 대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했다.
* 등록취소 43명(부적합·착오), 승계처리 20명(사망·고령 등), 행정처분 3명(부정수급 또는 부정등록)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16개 항목) 점검을 통해 농지 유지·관리 미흡, 농약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767명에 대해 직불금 10% 감액을 적용했다.
* 교육미이수자 504명, 토양미유지 210건, 잔류농약미준수 44명 등 767명 10% 감액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28일 기준 시군에 공익직불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각 시군은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경작 위반과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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