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년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면 전환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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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일부터 생독백신 전면 금지... 마커백신 접종 의무화
- 감염축·백신접종축 항체 구분 가능... 과학적 방역 체계 구축
- 6개월 계도기간 운영... 농가 혼선 방지 위한 홍보 강화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청정화를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생독백신(롬주)을 전면 금지하고, 신형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전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전국(제주 제외)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기존 생독백신(롬주) 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백신 전환은 2030년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한 국가 중장기 방역정책의 핵심 조치로, 야외바이러스 감염축과 백신 접종축을 구분할 수 있는 마커백신 도입을 통해 질병 발생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을 위해서는 단순 미발생 상태뿐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감염 부재를 입증해야 하며, 백신 항체와 감염 항체를 구분할 수 있는 마커백신 도입이 필수적이다.

기존 생독백신은 실험실 검사만으로 항체 구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마커백신은 혈청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접종 스트레스 반응(고열, 증체저하 등)이 기존 생독백신보다 적어 농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양돈농가는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대해 마커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백신 전환에 따른 농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누리집, 문자 알림, 알림톡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접종 누락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백신 전환은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농가에서는 마커백신으로 전환된 사항을 숙지하고, 관할 시군 안내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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