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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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교통복지 체감도 향상 기대
- ‘바로도움콜’ AI 배차시스템 도입, 더 많은 도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병원 진료·장보기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돼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바우처택시 수요 증가에 맞춰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69% 증액한 75억 원(복권기금* 30, 시군비 45)으로 편성했으며, 지원 차량 대수도 기존 994대에서 1,066대로 증차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복권기금 :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매년 복권 수익금의 35% 중 17.267%(취약계층 지원)를 시도에 배분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신청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055-608-8000)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AI 배차시스템 ‘바로도움콜’을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로도움콜’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상담원이 회원의 기존 이용내역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음성응답에 따라 배차요청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바로도움콜 이용방법) ☎055-608-8000로 배차신청 접수 ⇒ AI 음성안내에 따라 이용자가 ❶ AI자동배차, ❷ 간편접수, ❸ 상담원연결 중 선택

 

❶ AI자동배차 : 회원의 이용내역을 분석하여 AI가 이용자에게 최대 각 3개의 출발·목적지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출발‧목적지에 따라 자동으로 배차요청까지 수행하는 시스템

(65세 이상도 이용 가능)

❷ 간편접수 : 상담원 콜백(callback) 접수 기능(65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 가능)

 

한편,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시군별로 다르며, 창원시의 경우 1회 이용시 기본요금(1,700원)만 부담하면 차액은 시군에서 지원한다. 다만, 1일 이용횟수와 월 지원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도를 높이는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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