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러브스토어는 아동이 환영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키즈존(No Kids Zone) 확산에 따른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로 아동 전용 메뉴판 구비, 아동 전용 식기 및 유아용 의자 비치, 안전을 고려한 일정 면적(80㎡ 이상) 확보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아동용 식기나 유아용 의자 등 친화 물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특히 면적 100㎡ 이상 사업장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해 업소당 총 5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며, 시청 누리집을 통한 공식 홍보 기회도 주어진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며, 천안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아동보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러브스토어 운영을 통해 아동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시, 아동이 환영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을 위해 지역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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