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화·민원 대응 강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속한 법 제정과 지방의원 처우 개선 약속
![]() |
|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 전달.(사진=경기도의회 더민주) |
이날 건의서 전달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 고문(경기도의회),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김선태 충청대전위원장(충남도의회) 등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열악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현재 일반직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지방별정직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 경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령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 사무의 전문화와 복잡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와 전문성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경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