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추진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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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대상 최대 300만 원 지원, 2월 27일까지 신청 가능 -

[세계타임즈=충주시 이현진 기자] 충주시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주택의 담장·대문을 개조‧철거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반드시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콘 포장해야하며, 지원 금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공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까지다.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1면을 조성할 경우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할 경우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2면 이상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청 누리집(www.chungju.go.kr) 알림마당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7일까지이다.

접수는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차시설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건물소유자 신분증이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 와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동지역 신청자가 없을 경우 면 지역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박정서 차량민원과장은“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 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은 2025년에 9세대가 참여해 15면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74세대가 참여해 26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차량민원과 주차시설팀(☏043-850-6374,6370)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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