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1종으로, 연 2회(상·하반기) 택배로 배송되며 반기당 8팩, 1인당 연간 총 16팩을 지급한다. 다만,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건의료원에서 대상자 요건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조호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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